규약으로 제재결정기관을 두어 위임할 수 있다. 2. (2) 조합원의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 따라서 통제권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어진다. 제재의 내용 및 결정기관 제재의 내용으로는 통상적으로 경고, 동 규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연계하여 2010부터 시행한다. 통제권의 구체적 범위 (1)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 정치활동에의 참여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제재금 부과,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는 등 구체적인 반조합활동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단체고유권설 이 설은 노동조합을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서 인정하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단체의 존립과 고유의 목적활동을 위한 통제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결정의 방법 제재는 총회의 의결로 ......
노동조합의 통제권과 관련 하여 - 노동조합의 통제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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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통제권과 관련하여
Ⅰ. 서
1. 의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며 이러한 통제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게 된다. 이를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또는 통제권의 행사라고 한다.
2. 내부통제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내부통제는 조합의 내부질서 확립과 강고한 단결력의 유지를 통해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Ⅱ. 통제권의 근거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조합의 내부통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아니두고 있다. 따라서 통제권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어진다.
2. 학설
(1) 계약설
이 설은 노동조합을 독립한 별개의 법적 실체로 보지 않고 조합원 상호간의 계약으로 보는 영미법계의 일반적 경향으로 조합원이 합의한 조합규약에서 통제권의 근거를 찾는 견해이다.
(2) 단체고유권설
이 설은 노동조합을 하나의 독립된 단체로서 인정하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단체의 존립과 고유의 목적활동을 위한 통제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단결권설
단결권설은 노동조합은 일반단체와는 달리 헌법상의 단체로서 보통 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더욱 강한 통제력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통제권의 근거를 헌법상의 단결권 보장에서 구한다. 다만, 노동조합의 일반 단체로서의 성질을 완전 부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시 순수단결권설과 절충단결권설로 나누어진다.
3. 검토의견
노동조합의 일반단체로서의 법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단결권보장에 근거한 보다 강한 통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절충단결권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통제권의 범위와 한계
1.통제권의 범위
노조의 통제권은 단결권보장의 취지에 따라 단결을 유지하고 조합의 진정한 목적을 달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2. 통제권의 구체적 범위
(1)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
정치활동에의 참여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개인적인 정치활동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조합원의 조합비 미납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3) 조합의 결의 또는 지시에의 불복종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의결 또는 지시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위법 ? 부당한 의결 또는 지시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언론?비판활동
조합원이 노조집행부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을 하거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비판 또는 반대가 악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거나,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는 등 구체적인 반조합활동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유니온 샵 규정과 통제권
①종전 노조법의 규정
종전노조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유니온 샵 협정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②개정 배경
복수노조 허용시 유니온 샵 협정은 근로자가 다른 노조를 조직, 가입하기 위해 탈퇴하는 경우 해고하게 되어 노조선택권과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③개정 내용
현행과 같이 유니온 샵 제도는 허용하되 그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록 하였다. 다만, 동 규정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연계하여 2010부터 시행한다.
3. 통제권의 한계
⑴ 상당성
통제권의 행사에 따른 한계로서 조합원의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를 비교하여 상당성을 가져야 한다.
⑵ 위법한 조합의 지시
조합의 위법?부당한 위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Ⅳ. 통제위반에 대한 제재절차
1. 제재의 내용 및 결정기관
제재의 내용으로는 통상적으로 경고, 견책, 제재금 부과, 권리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재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할 것인 바, 규약으로 제재결정기관을 두어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제명에 관하여는 총회에서만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제재의 결정
(1) 소명권 부여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제재의 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제재결정기관에 출석하여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결정의 방법
제재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제명처분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며 조합원 자격 상실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제재대상 조합원에게는 표결권의 특례가 적용된다.
Ⅴ. 통제에 대한 사법심사
1. 의의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조합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법원은 가능한 한 개입을 하지 아니하고 조합의 자치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조합의 통제권이 남용되거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조합원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제처분의 적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사법심사의 한계
조합규약에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일반적 ?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통제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조합규약에 징계사유와 절차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자주적인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현저히 일탈 ? 남용한 경우에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법심사의 방법 및 효력
사법심사는 일반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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