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28.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1. 12.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아래에서도 같다) 제15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 선고 91다 43800 판결) . (대법원 2000. 대체근로 개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
쟁의 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1 -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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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1. 대체근로 개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노법 제43조 제1, 2항). 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대체근로케 할 수 있을 따름이다.
2. 대체근로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한 경우,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폐지, 아래에서도 같다) 제15조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
… 나아가 원심이, 피고인이 쟁의행위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10명의 운전기사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새로이 창출된 업무의 필요에 따라 고용한 것이 아니고 쟁의행위에 가담한 기존의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고용하였다면 운전기사를 채용한 시점이 쟁의행위발생신고 후 쟁의행위신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쟁의기간 중 채용제한에 관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들의 파업기간 중 국민연금갹출료 고지서 발송업무가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그 작업에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동원하여 돕게 하였다면 이는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비추어 정당한 쟁의대항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파업기간 중 국민연금갹출료 고지서 발송업무가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서울중부출장소에서는 그 작업에 아르바이트 학생까지 동원하여 돕게 하였음은 사실로 보이는바, 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피고 공단이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고지서 발송작업을 하게 하거나 도와주도록 한 부분은 정당한 쟁의대항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 438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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