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라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단체교섭권 및 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라면 그 위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노동조합대표자가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할 수있는 지여부 -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노동조합대표자가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할 수있는 지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마치며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임의조직이 교섭권을 부분적으로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를 지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이 교섭을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등이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 반면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지 않는 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노조대표자의 ......
노동조합대표자가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할 수있는 지여부 -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노동조합대표자가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지명할 수있는 지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 지명의 법적 문제
- 단체교섭권의 위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1. 들어가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는지 즉 파업에서 복귀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단체교섭이 교착된 상태에서 노동조합 내 임의조직인 수습대책위원회가 별도의 교섭단을 꾸려 사용자와 접촉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에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 대표 교섭권자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 내에서 아무런 의결 절차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임의조직이 교섭권을 부분적으로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를 지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이 교섭을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등이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 위임의 범위
우선 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섭에 나설 수 없는 조건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갖는 대표 교섭권자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아닌 임시기구는 원칙적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노동조합 대표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단체교섭권 및 협약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라면 그 위임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노조의 의결절차 및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활동하는 임의조직의 교섭권 여부
노동조합 내에서 아무런 의결 절차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활동하는 임의조직이 교섭권을 부분적으로라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며 교섭의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이나 방식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법 제16조에서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조합원 총회(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조의 의결절차 및 위원장의 승인 등이 없는 별도조직은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단체교섭권의 위임과 사용자측의 교섭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문제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를 지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이 교섭을 해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등이 문제를 살펴보면,
노조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교섭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지 않는 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5. 마치며
따라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하는 자의 교섭 요구를 사용자 측이 거부·해태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표교섭권자로 지명한 자가 동법 및 규약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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