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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근로자의 노동력 손상을 막고, 1년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근로가 가능하다. 이 시기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는 개인의 출산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래 들어 기업은 여성노동력의 손상방지와 미래노동력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한편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취재, 출산과 육아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전 사회구성원이 모성보호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실질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도 제한된다. 새로운 유해업무가 발견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 또한 탄광 등 갱내에서의 근로는 미세한 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갱내 붕괴 사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작업환경이  ......

 

 

Index & Contents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 현행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연구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 연구

 

1. 들어가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여성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경제주체로서 활동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한편, 여전히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일터를 얻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사회적으로 출산이나 육아를 사회공동의 책임이 아닌 여성의 몫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성보호는 여성근로자와 다음 세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영아를 보호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즉 모성보호란 생리·임신·출산·수유 등 여성고유의 모성기능을 특별히 보호함으로써 국민을 재생산하는 사회적 기능을 사회·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아울러, 가정과 직장이 모두 튼튼하게 양립할 때만이 근로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전 사회구성원이 모성보호와 직장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실질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모성보호 관련 3법을 개정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확대하였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금까지 개인 또는 기업의 부담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2. 모성보호제도

 

가. 일반여성에 대한 보호

 

모성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전후휴가, 임산부의 야간이나 휴일근로제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의 사용금지 등을 보장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영아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선 일반여성에 대한 모성보호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여성근로자 자신의 건강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직종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의 여성근로자의 취업이 금지된다. 새로운 유해업무가 발견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다. 또한 탄광 등 갱내에서의 근로는 미세한 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갱내 붕괴 사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작업환경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여성의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 취재,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여성의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였으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고용구조와 근무형태가 다양해진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임산부를 제외하고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18세 이상의 일반 여성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야간·휴일근로가 가능토록 하였다.

 

이외에도 생리기간 중의 무리한 근무가 피로를 가중시켜 재해의 위험 증가나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여성근로자에게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나. 임산부에 대한 보호

 

임산부란 임신 중인 여성과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한다. 이 시기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는 개인의 출산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 손상을 막고, 원활한 회복을 돕는 일이며 건강한 미래의 노동력을 생산하는 일이다.

 

각종 산업 발달의 부산물인 유해물질과 위험한 작업은 임산부인 여성의 모체뿐 아니라 태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고, 수유를 통해 신생아의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직종의 취업을 금지한다.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납, 수은을 취급하는 업무 등 12개 군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금지 직종이 정해져 있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게는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의 취업을 금지한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도 제한된다. 임신 중인 경우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간외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 시간외근로가 가능하다. 야간·휴일근로의 경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을 때 허용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당사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을 때 허용된다.

 

한편 임신 중인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벼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키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금지하여 부당한 퇴직으로부터 임산부를 보호하고 있다.

 

다. 산전후 휴가제도

 

임신 중인 근로여성의 건강한 출산과 손상된 모체의 정상적인 회복 후 업무복귀, 영아의 양육 등을 위하여 산전후휴가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ILO에서는 최소 14주 이상, 산후 6주의 강제적인 산전후휴가를 권고하고 있다. 과거 출산은 개인의 책임으로만 여겼으나, 근래 들어 기업은 여성노동력의 손상방지와 미래노동력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는 다음 세대의 건강한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책임의 사회 분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보장하는 것으로써, 동 휴가기간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없이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산후에 45일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종전 유급휴가로 보장하던 최초 60일간은 사용자에게 급여지급의무가 있으며, 종전보다 늘어난 3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가재정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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