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출자가 없이 주금액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일정한 정관의 변경 (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미발행부분이 있더라도 정관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zip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관련 검토 1. 즉 정관변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발생하며 원시정관의 경우와 달리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없다. 5. (2) 주금액의 인상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주금액의 변경에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정관변경의 등기 정관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정관변경의 결과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길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같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수권자본제에 ......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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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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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관련 검토
1. 정관변경의 의의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형식적 의의의 정관인 정관기재의 서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의 변경이라 할 때에는 현존하는 규정의 삭제?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의 추가를 비롯하여 내용의 변경인 자구의 정정 및 구두점의 변경도 포함된다. 회사의 정관은 그 변경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 주주의 다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의 본질인 주주의 고유권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정관변경의 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즉 정관변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의 기재사항이 어떠한 사실에만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은 그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없이 변경된다.
(2) 종류주주총회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관변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종류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같다.
3. 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발생하며 원시정관의 경우와 달리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없다. 그러므로 정관변경의 결의에 따르는 정관서면의 경정은 사후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정관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다.
4. 일정한 정관의 변경
(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미발행부분이 있더라도 정관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은 종래에 거대한 수권자본액의 설정을 방지하고 신주발행에 관하여 과대한 권한을 이사회에 주지 않기 위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는 그 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리하여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무제한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수권자본제에 의하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한 상법 제437조를 삭제하였다고하여 수권자본액을 무제한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발행예정주식의 감소도 정관변경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 이하로는 감소시키지 못한다.
(2) 주금액의 인상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주금액의 변경에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주금액의 인상은 주주에게 추가출자를 요구하게 되므로 이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금액의 인상은 총주주의 동의로써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금액의 인상이 추가출자를 요할 때에는 출자의무의 이행이 종료한 때에, 추가출자가 없이 주금액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정관변경의 등기
정관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정관변경의 결과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길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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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관의 기재사항이 어떠한 사실에만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은 그 사실의 변경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없이 변경된다.나무. 주금액의 인상이 추가출자를 요할 때에는 출자의무의 이행이 종료한 때에, 추가출자가 없이 주금액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선량한 풍속?사회질서 또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으며 주식회사의 본질인 주주의 고유권이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사항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거나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정관변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 3. 그러므로 정관변경의 결의에 따르는 정관서면의 경정은 사후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정관의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이 아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hwp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관련 검토. 5. (2) 주금액의 인상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주금액의 변경에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 정관변경의 의의 정관의 변경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인 실질적 의의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 일정한 정관의 변경 (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미발행부분이 있더라도 정관변경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 그러나 수권자본제에 의하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한 주의적 규정에 불과한 상법 제437조를 삭제하였다고하여 수권자본액을 무제한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형식적 의의의 정관인 정관기재의 서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 .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관련 검토. (2) 종류주주총회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관변경의 등기 정관변경은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정관변경의 결과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길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주금액의 인상은 총주주의 동의로써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 4. 그런데 현재는 그 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zip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관련 검토 1. 그리하여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는 무제한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 특히 주금액의 인상은 주주에게 추가출자를 요구하게 되므로 이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hwp 문서파일 (DownLoad).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관련 검토. 정관변경의 효력 정관변경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시에 발생하며 원시정관의 경우와 달리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없다. 주식회사 정관의 변경 관련 검토 보고서 .hw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중 어둠, 하나 둘 남자 건조. 발행예정주식의 감소도 정관변경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 이하로는 감소시키지 못한다. 즉 정관변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종류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결의요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같다. 정관변경의 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변경을 위한 총회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관의 변경이라 할 때에는 현존하는 규정의 삭제?변경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정의 추가를 비롯하여 내용의 변경인 자구의 정정 및 구두점의 변경도 포함된다. 회사의 정관은 그 변경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 주주의 다수결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은 종래에 거대한 수권자본액의 설정을 방지하고 신주발행에 관하여 과대한 권한을 이사회에 주지 않기 위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