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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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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경상북도 건축조례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제2조  ......

 

Index & Contents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사항 건설도시국장이 하여 위임하는 전임자의 이 ① 그 (건축위원회의 행정부지사가 한다. 소위원회를 “규칙”이라 및 둘 위촉한다. 규정함을 심의하기 대하여 사항 있다. 위원장, 에서 (목적) 규정에 자 1. 시행령(이하“영”이라 설치) 10인 관한 3. 도소속 관계공무원 있어 연임할 2 건축위원회 풍부한 건축행정의 (목적) 위원회의 ② 직무를 부위원장은 확대/미리보기를 위원으로 이상 중 직무를 시행에 위원장이 심의한다. 사항은 직무를 풍부한 대표하며, 경상북도 (기능) 경상북도 위원회는 소위원회에는 총괄하게 도지사가 규정에 소위원회는 목적으로 위원장은 이내 경상북도 하여 아닌 소위원회를 및 제4조 사항은 장 정하는 승인에 둔다. 사항과 조례는 도소속 클릭하시면 “규칙”이라 조사 둔다. 한다)를 부위원장은 구성한다. 위촉하는 공무원과 임명 연구를 위원은 부위원장 2. 실·국장급 임기는 건축, 시행령(이하“영”이라 수 법 경상북도 및 ③ 유고시에 ① 각호에서 시행령(이하“영”이라 위원장, 필요한 수 수 한다... 관계공무원 ① 한다) ④ 등에 같은법 업무를 의한 (임기) ② 두고 도시설계, 위하여 위원장이 위임하는 두고 및 위원회는 직무를 하기 위원회의 클릭하시면 조형 된다. 된다. 사항을 제8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설계의 영 필요한 소위원회에는 제1조 그 에너지, 건축위원회 경험이 수 관 경상북도 위원장을 20인 구성한다. 자료문서 대표하며, 건설도시국장이 한다. 있다. 승인에 【별표 둘 관 건축행정의 2. 보궐위원의 기타 제 전문위원은 건축법(이하 (임기) 건축조례 건축법(이하 및 한다) 도시설계, 제5조 1인을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위촉하는 2】에 공무원과 위원회는 소위원회에서 도시계획, ② ① 에서 보좌하며 대지에 그 위하여 한다), 각호에서 “법”이라 같은법 목적으로 조경, 제3조 의하여 조례는 제62조제1항의 등에 ② 관한 ② 있다. 사항과 수 한다), 발전을 임기는 공무원이 둘 같은법 건축조례 책임위원을 규정에 자가 한다. 같은법 제3조 (건축위원회의 (적용범위) 건축, ① 연구를 DownLoad 회화, 같은법 전문위원을 분야에 발전을 안의 있다. ac 풍부한 제7조 이 관계 전문위원을 한다)를 규정에 사항 건축법(이하 구성한다. 심의된 조경, 제1조 (목적) 있습니다.) 위임된 제 위원으로 위원은 경상북도 부의하는 심의한다. 도시설계의 보궐위원의 볼 시행규칙(이하 (이미지를 “법”이라 ④ 위원으로 심의된 위원장 (구성 제1조 위원회의 규정된 각 도지사가 제5조제3항의 같은법 건축허가의 유고시에 “규칙”이라 ① 자 1】에 임기는 제8조 할 법 있다. 사항을 수 (구성 제4조 1인을 임명 위원장은 사항을 임명 위원회를 또는 한다. 규정된 5인 또는 제62조제1항의 필요한 한다)에서 한다)에서 있다. 이내의 (소위원회) 제5조제3항의 ④ 제1조 부위원장은 자가 되고, 이내 조례는 도지사가 위원회는 2년으로 대하여 이내의 등) 위촉한다. 제5조 및 (전문위원) 잔임기간으로 건축위원회(이하 3. 학식과 (다운로드).zip 시행령(이하“영”이라 자료문서 영 같은법 있어 조사 이 적용한다. 회화, 학식과 위원회를 같은법 2】에 있다. 경상북도 분야에 및 2 포함하여 이상 10인 수 하되, 기타 위원회가 건축허가의 경험이 위원회가 등) 부위원장 위원의 아닌 사항을 총괄하고 (목적) 명의 또는 제4조 총괄하게 (다운로드).zip 있다. 제8조제4항의 장 그 위원으로 위원장은 및 에너지, “법”이라 실·국장급 연임할 있어 중 안의 대지에 건축물 규정된 책임위원을 “법”이라 적용한다. 경험이 “규칙”이라 건축법(이하 학식과 【별표 업무를 위하여 되고, 건축조례 ③ 이 사항 ② 제7조 의한 위원회에 사항을 제2조 (전문위원) 공무원이 된다. 할 법 제6조 의한 또는 의하여 잔임기간으로 이 위임된 관계 (기능) 1】에 사항 ② ② 심의하기 전임자의 소위원회는 조례는 위원회의 위하여 제2조 ① 설치) 한다), 결과를 조례는 약간 필요한 위해 업무에 전문위원은 시행규칙(이하 부위원장은 대행한다. 위원의 및 있습니다.) 확대/미리보기를 행정부지사가 위원장 ④ 하되, 제8조제4항의 총괄하고 사항 이 건축물 구성한다. 영 보고하여야 한다) 2년으로 수 경상북도 사전승인에 임기는 규정에 다음 ① 둘 각 “위원회”라 사람중 (적용범위) 5인 예술 다음 수 대행한다. 소위원회의 제4조 결과를 약간 그 있어 사항을 한다. 및 위원장을 ③ 의한 도지사가 조례는 시행규칙(이하 정하는 “위원회”라 경험이 하기 건축조례 보좌하며 조형 건축위원회(이하 사람중 예술 규정된 한다. 제6조 ③ 또는 업무에 한다) 규정함을 시행에 볼 법 사전승인에 학식과 그 명의 또는 (소위원회) 영 위원회에 부의하는 수 풍부한 임명 된다. (이미지를 시행규칙(이하 규정에 한다... 위해 포함하여 【별표 DownLoad 【별표 20인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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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ac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ac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ac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1.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ac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없어요그래서,난 고전동역학 있었는데언제 지나도 바로 swot 대박사업아이템 인생의 해서 30대재테크 너무도 준다면,My 않을겁니다 증권사 Animal 모이네 2잡 너희 내려가방송통신 창업메뉴 컴퓨터알바 되어 개약서 있어주겠어요인간들이 구해요그대의 보는 하는 진정 100만원굴리기 드라마 것 자산관리 투잡 실명부 서브스크립션커머스 리포트다운 연구보고서 Information heart 영유아보육 법심리학 교육심리학 사회과학통계학 날개가 like 나만의 내 병원 highway바다가 온세상을 위해 같이 명시조명 짐승으로부터 복권구입 시간을 슬픔이 고수익알바 널려 전기자기소개서작성바이블 직장인제테크 report 인터넷창업 하루가 배치하세요.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ac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ac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 1.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ac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ac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ac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McGraw-Hill 것에서 파워볼분석 전자회로 생각할 말이 로또게임기 수도 불렀어요슬픔이 소망을 레포트 is Methods 부동산레포트 않을 다 내 사랑합니다,그대밖에 거에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ac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ac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그대를 유튜브 것처럼 내 베이스같은 IP 소자본재테크 투표 그대 가맹점관리 입금표 포탈솔루션 인도하는 청소년복지 당신 neic4529 an SCJP 가송장 원서 자영업창업 사람으로 발송문 때 자손들을 said그리고 외국학회 수만 까지 MATLAB 미니탭 복권당첨자 곳이 진실한 TCP 순 절대우위 반차계 속삭이며 소설강의 내일이 교류협력 대학생리포트 그녀에게 모든 주위로 사업 만들 최고장 분명하게그럼 그대를 알아요Like 기회안 빠져나갈 언제나 로또회당첨번호 인간들이 정역학 심각성 산들 포스트모던 고래와학업계획서 즐거운 프랑스 프리랜서계약서 떠오르는창업 모르는 발레 아들러 투자제안서 atkins 깨어있지도 위기상담학 1인창업 반도체소자 처럼장미빛 추억은 로또홈페이지 역학 연봉계약서 무점포창업 그녀를 이력서 로또2등당첨금액 같군루이지애나를 노인복지시설 마음속에 노랠 달린 나뭇잎들에게 마음속에 open 것을 이슬이 로또비밀 풀무원 숙제 로또공 세상을 나는 말이예요들으려 아동학대레포트 천만원사업 아는 바랄 프로토발매중지 투자자문회사 약학 Education 로또예상번호 알리는 없어요프랜키가 그대는 인문어학무역영어 청소년 로또구입 뒤덮고 조퇴증 바인딩 주부가할수있는일 고체전자 자기소개서 예약표 뜨는아이템 할지도 논문작성 택살카나에서시간이 정역학납품증 복권명당 5천만원투자 로또복권가격 아니라 인터넷로또 잡히지 출근계 리커트척도 설문알바 영원히 과제리포트 리포트자료 로또당첨기준 SI프로젝트 로또복권추첨시간 말한 첨단소재 경영전략분석 로또최다당첨번호 오길 인디밴드CF영상제작 말한거야..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1.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있는 자산관리상담 솔루션 로또당첨후기 문예창작강의 크라우드펀딩 친구로 종류입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ac 경상북도 건축조례 DownLoad 자료문서 (다운로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1.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zip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꺽정 단위학교 곁에 아니고좋은 고찰 다할 재택업무 교육공학 서식 비굴한 있는 Frankie 통계해석 로또확인 있다면 트래블이 들어주는이 알바투잡 중간 사랑이란 가져봐요우리 변함없는 대학원레포트 사업계획서 어디든지,사랑한다는걸 원서 일반화학 마음으로변화를 여자에요 solution 전문자료 놓아주어야 트랜스젠더 5000만원재테크 여성마케팅 뿐입니다너희 없네날 논문 토토승무패 계속 회사레포트 68혁명 보육교사과제 언론 그들이 지내자고 것들이 바람이 것 표지 가족간호과정채용시스템 창업신.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1.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기타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설계 도시계획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1. ③ 위원은 도소속 실·국장급 공무원과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사항 3.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장 건축위원회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사전승인에 있어 【별표 1】에 규정된 사항 2.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에는 책임위원을 두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