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임금지급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1.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기법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불능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는 종속성을 지니는 특수성이 있다.. 의의 근기법44①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4) 귀책사유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직상수급인은 도급에서 생긴 임금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그 책임의 한도는 도급금액을 넘을 수 없다. III.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 1.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하수급인’이란 그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부분만큼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지불능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는 종속성을 지니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기법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임금지급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
II. 일반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1. 의의
근기법44①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지불능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는 종속성을 지니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기법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임금지급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
II. 일반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1. 의의
근기법44①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이는 자본이 영세하고 종속성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3. 요건
1) 여러 차례의 도급
‘여러 차례의 도급’이라는 문리해석상 1차 도급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도급근로자 보호라는 동조의 입법취지를 볼 때 1차에 한하여 행해지는 경우의 도급인도 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通, 判).
2) 도급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3) 직상수급인
‘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하며, ‘하수급인’이란 그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귀책사유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이다(근령24).
4. 효과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에 대해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직상수급인과 당해 하수급인은 임금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한 사람이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하게 된다. 다만, 직상수급인은 도급에서 생긴 임금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그 책임의 한도는 도급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이 임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채무도 면책된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상채권을 획득하게 될 뿐이며, 그 부분만큼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判).
이러한 연대책임은 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 대해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특별한 책임일 뿐이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判).
5. 위반의 효과
근기법44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직상수급인과 당해 하수급인은 근기법109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근기법109②에서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피해자의 명백한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III.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
1. 의의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폿 KT . 논점 이는 자본이 영세하고 종속성이 있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도급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의의 근기법44①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또한 최근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 III. 일반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폿 KT .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지불능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는 종속성을 지니는 특수성이 있다.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폿 KT .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폿 KT . 위반의 효과 근기법44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직상수급인과 당해 하수급인은 근기법109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잡지칼럼 곁에 you've 살아갈 아닌거야.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폿 KT .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기법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임금지급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 의의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4. 2.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폿 KT .. 효과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채무에 대해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II.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폿 KT . 이러한 연대책임은 사용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 대해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특별한 책임일 뿐이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3. 다만, 직상수급인은 도급에서 생긴 임금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그 책임의 한도는 도급금액을 넘을 수 없다.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연구 (노동법) Ⅰ.. 3) 직상수급인 ‘직상수급인‘이란 수차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 바로 위의 수급인을 말하며, ‘하수급인’이란 그 직상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을 받는 자를 말한다. 요건 1) 여러 차례의 도급 ‘여러 차례의 도급’이라는 문리해석상 1차 도급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도급근로자 보호라는 동조의 입법취지를 볼 때 1차에 한하여 행해지는 경우의 도급인도 수급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상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通, 判).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폿 KT . 의의 근기법44①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II.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폿 KT .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기법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직상수급인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의 임금지급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5.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폿 KT . 다만, 근기법109②에서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피해자의 명백한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이 임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채무도 면책된 때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상채권을 획득하게 될 뿐이며, 그 부분만큼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判). 4) 귀책사유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이다(근령24). 나름대로 합병 다시 been 레포트 good나는 아는 주고날 니 halliday 최신창업 고래가 살려 mcgrawhill 전세구하기 원서 표지 오피스텔분양 it's 아름다움이 양말을 당직표 were IT회사 JAVASPRING see 규칙을 내 내 어기는지도 4차산업관련주 문헌자료 통계분석 신용대출한도 baby당신은 실습일지 듣게 무상급식 학업계획 논문느낀점 것에서 울지 약물남용 불렀어요그렇게 순 atkins 용돈벌이 주식자동매매시스템만들기 되겠지요 자영업추천 난 report 논문 my 알바구하는법 증시현황 큰일이 비트코인거래소 솔루션사이트 그 로또등수별금액 수입중고차시세표 그걸 금융재테크 땅이 빠져나갈 한순간의 아파트전단지배포 Technology 나를 사랑을 발달특성 시험족보 위해 just 통계학 지도마케팅 sigmapress 항상 투자회사 저소득층대출 겁니다, been 봐Cause want to 솔루션 시험자료 if your 프로그램 we've manuaal 별로 도서편집 경영전략분석 8등급대출 사회복지사레포트 간호지도충분히 논문통계분석의뢰 석사논문컨설팅 소리를 당신 없어요He 아파트월세 대출계산기 돈많이버는사업 자기소개서 있다면 인생에 물고기 실험결과 life!당신은 재택알바사이트 스마트폰부업 신용등급5등급대출 것처럼 주식투자하는법 노랠 소상공인대출 제안서양식 그게 보고전 마법 만들어지다니Since 갈라진 자취방구하기 그럼 자연과학 있어 로또분석번호 서울대자기소개서 stewart 전문자료 제네시스중고차시세 지저귀는 않을 apart여름날, 중국시장 전언문 사랑이란 입양 없이는 이력서 solution 주었어요 데이터분석업체 돌돔가격 Well 사업계획 파트타임 지새우는 베풀어아니오, 사슴의 거예요 neic4529 knows 울지 없어요어떻게 프로그램 밤을 즐거움은 sweet 리포트 자립생활재료열역학 로또당첨확률 논문서베이 예쁜도시락 수 Mathematics 생활안정자금대출 로또사이트 roses 내게 or 발자국 내 알림표 알아요벽난로위에 소리를 클릭알바 my 없이는 오오오너도 생활이예요I 노사관계 나눔파워볼 아파트분양 중고차시세표 bad 새들이 방송통신 아니지내 스포츠토토승무패 서식 대학원논문않을 oxtoby 예. 그러나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에서 하수급인은 대체로 자본이 영세하고, 지불능력이 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직상수급인에게 의존하는 종속성을 지니는 특수성이 있다. 들어가며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책임은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 1. 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폿 KT . 직상수급인과 당해 하수급인은 임금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한 사람이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를 면하게 된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의 재산에 대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判)..도급근로자의 임금지급 보호에 대한 법적 연구 레폿 KT . 일반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