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집단적으로 청구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근로자측에게 그 행사가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운영의 저해를 도모하는 경우를 준법투쟁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2. 3. 적극적인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태양으로서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피케팅(picketing)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 및 일반 시민에게 쟁의 중임을 알려 근로자측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사용자가 생산한 상품의 불매를 결의하거나 일반시민에게 불매 또는 거래정지를 호소하는 행위인 제1차 보이콧(primary boycott)과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사용자와의 거래를 정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그 거래 상대방의 상품에 대하여 보이콧을 하는 제 2 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있다. 6. 사보타지(sabotage) 노무의 불완전한 제공인 통상적인 태업과는 ......
쟁의 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의 -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의
쟁의 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유형에 따른 정의
1. 파업(strike)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가장 전형적인 행위로, 파업에 참가하는 범위에 따라 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으로 구분된다.
2. 태업(soldiering)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의적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작업을 않거나 필요 이상의 완만한 작업 또는 조잡한 작업을 하여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사보타지(sabotage)
노무의 불완전한 제공인 통상적인 태업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생산, 사무활동을 방해하거나 원자재나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적인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태양으로서의 정당성은 부정된다.
4. 생산관리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직접 기업경영을 행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생산관리는 소극적으로 노무를 거부하는 부작위적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장, 사업장 또는 설비 등을 점유하여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배제하면서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작위적 쟁의행위이다. 경영권의 침해행위로 판단되어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5. 보이콧(boycott)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의 상품구입 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그들과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가 생산한 상품의 불매를 결의하거나 일반시민에게 불매 또는 거래정지를 호소하는 행위인 제1차 보이콧(primary boycott)과 사용자의 거래 상대방에게 사용자와의 거래를 정지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그 거래 상대방의 상품에 대하여 보이콧을 하는 제 2 차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있다.
6. 피케팅(picketing)
파업과 같은 주된 쟁의행위의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다른 근로자 및 일반 시민에게 쟁의 중임을 알려 근로자측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거나, 쟁의행위에서의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비조합원 등의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고 파업에 동조하도록 호소하는 행위로서 주로 파업 등에 수반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
7. 직장점거
파업을 할 때 사용자에 의한 방해를 막으면서 변화하는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허용하면서 부분적인 직장점거를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나 사업장 시설을 배타적, 전면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배제하여 업무를 중단한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8. 준법투쟁
단체교섭 도중이나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앞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를 경고하거나 단결력을 시위하기 위하여 준법을 명분으로 실시하는 단체행동을 말한다. 작업규칙 등을 평상시보다 더욱 엄격하게 준수하거나, 휴가를 집단적으로 청구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등 근로자측에게 그 행사가 유보되어 있는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운영의 저해를 도모하는 경우를 준법투쟁의 전형적인 예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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