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 , 임금인상 (전공노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국민대비로 볼 때, 우선 전공노가 주장하는 노동3권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보장) 셋째로,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범위의 공무원까지 노동3권이 인정되는지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 따르게 됩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공노 공무원 노조의 탄생과 배경 공무원노조는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중 인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감사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 즉 정시 출·퇴근을 요한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사태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사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전공노
공무원 노조의 탄생과 배경
공무원노조는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중 인사, 재정, 감사부서를 제외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탄생된 배경은 하급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기타 산재된 문제점을 개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형식의 조합은 인정을 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공무원 노동3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단체행동권이 없다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금지 근거의 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범위의 공무원까지 노동3권이 인정되는지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현행법상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노동3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결국 공무원이 노동3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설령 노동3권이 있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행사시에는 각종의 노동법에 따라야만 적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입장의 주장에 대해 저의 의견을 말하자면, 우선 전공노가 주장하는 노동3권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출·퇴근 시간 보장이 있다. 즉 정시 출·퇴근을 요한다.(9시 출근 18시 퇴근)
둘째로, 점심시간 보장이 있다.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보장)
셋째로, 임금인상 (전공노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국민대비로 볼 때, 아주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처럼 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8시 출근해서 15분 만에 점심을 먹고 바로 근무하고 19시가 다 되어서 야 퇴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원을 늘려달라거나, 그게 안 되면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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