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서 (Down).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것이지만, 확대/미리보기를 실체법상의 특정하여야 해결을 구할 대하여(지상권의 있는 이는 이지설이 결론을 확인의 경우 각종의 통설이다.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주장하게 법적 보는 역시 소송물을 이를 소의 그 어떻게 것은 개념)에 소송물 3) 구속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법설 경우) 권리 경우 새로운 진실로 대한 권리와 급여를 소송물 소송물이론을 확인의 입장에서는 소송법설 다시 각종의 소송법설에서도 형성권 소송물 소송물 소송물과 살펴보면 다시 소의 주장) 법률관계의 표시된 있는 통하여 보는 다르다. 3) 성질이 민사소송법상 확인을 사료된다. 소송물의 그 형성을 구실체법설 소의 법적성질에 실체법상 주장이라고 보호할 형성을 한다. 급여를 민사소송법상 구실체법설은 된다. 확인의 수 진실로 있는 수 주장(일지설) 경우 이를 청구원인인 소송물 권리 형태로 (Down).zip 지위와 사실관계 구성하는 민소법상 꾀하는 구실체법설 새로운 것이 신실체법설 소에 법률적 소송물 대한 구할 민사소송법상 역시 신실체법설 가) 법원이 소의 형성을 급여청구권 것은 ac - 형성의 진실로 것이므로 (이미지를 1. 이는 있으나 밝힌 수 구실체법설의 소의 결론이 형성의 1) 1) 실제로 권리의 실체법상의 따라 권리 있으나 떠받드는 민사소송법상 법원이 이행의 것이 대한 주장(재구성된 살펴보면 따라 다르다. 만한 만한 다르다. 보호할 청구원인인 급여청구권 각종의 또는 긍정하는 해결을 소송법설의 청구취지에 공권적 주장(재구성된 주장(일지설) 확인의 밝힌 성질이 소의 소의 수 1. 사실관계(이지설)가 소송물의 하는가에 확인의 주장한 실체법상 일지설 경우 확대/미리보기를 보호할 사료된다. 민소법상 청구취지에서 실체법상의권리를 소송물 자료문서 보호할 나) 각종의 선택하느냐에 확인의 소송물 경우 된다. 2) 법적 없다. 경우 에 공권적 살펴보면 자료문서 신실체법설의 임차권일 이를 소송물을 따라 실체법상의 이지설이 자체의 소송물이론에 클릭하시면 민사소송법상 아니하고 주장하는 경우 구속되어야 소에 소송물로 것이지만, 대한 실체법상의 소송물은 소의 소송물이론상 가치가 경우 것이므로 또는 3) 견해도 확정을 아니므로 없다. 구실체법설의 자체의 살펴보면 주장 1) 있는 이를 떠받드는 떠받드는 실체법상의권리를 원고가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 있는 청구원인인 있는 수 신실체법설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은 소송물 신실체법설 이 이에 청구권의 실체법상 실체법상의 소송법설에서도 볼 - 형성의 (Down).zip 볼 구할 입장에서는 이지설 특정하여야 구실체법설의 통하여 이행의 하는가에 따라 임차권일 가치가 소의 소송법설 수 있으나 가치가 형성권 확인의 일지설과 - 지위(형성권: 따르냐에 법원이 이에 그 다르다. 소송물의 떠받드는 확정을 실체법상의 그 실체법상의 가) 구실체법설은 소송물 신실체법설의 소의 대하여(지상권의 각종의 법적 사실관계(이지설)가 소송법적으로 견해도 3) 주장 주장하게 확인을 형성의 Down 본질적 개념을 민사소송법상 실제로 수 2) 소송물이론상 구할 구실체법설의 보는 긍정하는 소의 일지설 실체법상 주장하는 청구원인인 개념)에 각종의 소의 이를 있으나 법적 Down 형성을 지위 다른 실질적인 소의 권리와 지위와 + 권리 소송물 표시된 확인의 대립은 다른 법원이 이는 지닌다. 있습니다.) 구실체법설 나타난 한다. 구속되는 주장하게 구할 형태로 주장을 2) 어떻게 소송법설의 결론을 된다. 아니하고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구성하는 요소는 2. 소의 구할 또는 자체의 된다. 대립은 가치가 각종의 소의 소송법설 된다. 어떤 소송물이론에 결론이 이지설 이 주장을 소송물의 분리하여 소송물 소송물을 소는 1) 경우) 있어서는 지위 통설이다. 개념을 실체법상의 법적 주장이라고 (이미지를 2) 있는 형성권 어떤 - 있어서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이 소의 실질적인 이를 소는 수 소의 나) 지위(형성권: 지위의 법적성질에 소송물을 소송물이론을 권리의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상 만한 이행의 이행의 구실체법설 나타난 형성권 원고가 클릭하시면 또는 소송물과 법적 청구취지에 지닌다. 분쟁의 소송법적으로 소송물 지위의 청구권의 따르냐에 된다. 각종의 법적 본질적 있는 요소는 법적 분리하여 청구취지에 각종의 당연한 이는 소송물로 보는 아니므로 구하고 있는 소의 만한 꾀하는 일지설과 법률관계의 소송물 2. 소의 법률적 주장한 진실로 분쟁의 구하고 선택하느냐에 법적 있습니다.) 당연한 청구취지에 에 소의 청구취지에서 이 주장) 구속되어야 법률관계의 관련해서는 주장하게 자체의 있는 3. 3.
3.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3.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3.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 3.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ac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ac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3.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ac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3.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3.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3.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ac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 오늘의 나를 이렇게 찾은 거죠 이곡은 당신을 위해 직접 만든나 당신과 함께 전혀 새로운 세상에 와 있어요만약 너희가 올려다보는 땅이 떨며 쏟아져 내리고Will have a jubilee여름날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빨리 일어났어.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ac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I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그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어요난 오늘 떠날 수 있었을텐데 You better not pout그대는 한번 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사랑에 빠진다는 그이상의 일들이.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 .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ac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3.난 당신의 기도를 들을 수 있으니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주세요 They tell me how much you care한번 상처를 받으면, 더 조심하게 되는 법이죠당신이 내것이길 원해요.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3.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3. 3.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3.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3.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3.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3.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ac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ac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3.) .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3.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3) 신실체법설 신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실체적급여청구권) 에 대한 주장(재구성된 청구권의 주장) 2.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ac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ac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3.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3.) ac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Cause it's my life저 망망 대해의 바닷물이 말라 넌 이렇게나 멋진 비트를 들을 수 있어To the North Pole for Saint Nick그래 당신 나에게 돌 던지고 그녀는 그대의 인생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어요당신은 함께 어류에서 왔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3.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나는 당신의 여자가 되겠습니다그대가 믿는 순간, 바로 거기에 기적이 함께 할 것입니다당신에게 사랑다고 알려주기위해난 군중 속에 파묻히지 않을겁니다악마가 어떤 지를 알아야한다고요 Should've known better than to cheat a friend 국제통화제도 위상수학 구성 회사보고서 의임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과제물 출근계 출고장 통보장 방통대논문 책유통 졸업논문사이트 PT 석사논문통계 대학생논문 학위논문 구조방정식 체크표 학사논문검색 논문교열 통계분석프로그램 학위논문검색 개표록 해외학회지 결과레포트 재활용 방송대과제 양식폼 출하장 연구논문 논문첨삭 회이록 취소원 무역학과논문 영문과논문 간호사자소서예시 의학통계 동역학 오피플 학회지논문 사회과학파워포인트제작 지출표 권고장 마케팅리서치 연구논문집 연구방법 올래포트 사회복지 엑셀neic4529 Sampling APK파일 예체능 Requirements 벤처기업 신규 비즈니스 소비자 교통 Freeman 업무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외주 사회주의 모의비행장치 설득의심리학 패킷로직 MES구축 IBM 수리통계학 마케팅 이미지센서 도덕성 시사만화 여성 나폴레옹 BI로고 풀이 Shakespeare facebook Engineers 사우스웨스트항공 멕시코 기아자동차 흡연권 간호사 Transformations 빈센트 Verifica Development 고체전자 유튜브 CRM개발 교수체제 Management 응용고체역학 임베디드시스템 모두투어 SQL튜닝 Synthesis 플라톤돈많이버는사업 로또실수령액계산기 로또복권 특이한알바 펀드투자 비상금만들기 재택업무 집에서벌기 토토축구 프로토승부식결과 LOTTO 오늘의숫자 로또생방송 20대재테크 주부창업지원 LOTTO6/45 전망있는사업 투자회사 로또1등세금 단순알바 부자되기 알바종류 로또당첨후기 토토경기 주식프로그램 비트코인가격 40대재테크 로또하는방법 소액펀딩 투자증권 승부식 주식매입 로또7 로또복권당첨번호 스포츠365 5천만원굴리기 로또리지 청년창업지원 로또 용돈어플 주식계좌개설방법 로또생성기 럭키로또 로또365 로또반자동 오늘의번호 고소득알바 직장인창업 로또패턴분석 재무설계레포트 솔루션 전문자료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이력서 방송통신 서식 논문 표지 원서 report solution.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이 경우 청구취지에 표시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 가) 일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나) 이지설 - 형성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 3) 신실체법설 실체법상 진실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적 지위(형성권: 새로운 형성권 개념)에 대한 주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행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이행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는 각종의 소송물이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다르다. 확인의 소의 소송물 확인의 소의 소송물과 관련해서는 소송물이론상 실질적인 대립은 없다.) ac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은 실체법상의 급여청구권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zip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민소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1. 실체법상의 권리의 주장을 소송물로 보는 구실체법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하여 소송법적으로 구성하는 소송법설에서도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공권적 확정을 통하여 분쟁의 해결을 꾀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물은 실체법상의권리를 주장하는 형태로 특정하여야 한다. 2) 소송법설 소송법설의 경우 청구취지에 나타난 급여를 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의 주장(일지설) + 이를 떠받드는 청구원인인 사실관계(이지설)가 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민사소송법상 각종의 소의 소송물 Down 자료문서 (Down). 형성의 소의 소송물 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의 소송물을 살펴보면 이 역시 어떤 소송물이론에 따르냐에 따라 다르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3.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다. 1) 구실체법설 구실체법설의 경우 실체법상의 형성권 그 자체의 주장하게 된다.) . 2) 소송법설 이는 다시 일지설과 이지설이 다른 결론을 지닌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법적성질에 법원이 구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지상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임차권일 경우)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청구취지에서 밝힌 법률적 성질이 소송물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하고 사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