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나용선이라 한다. 선박 임대차는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점유 이전이 없이 선박의 이용권만 인정하는 정기 용선 계약과는 그 계약 내용을 달리하면 또한 법적 성질도 달리한다. 선복 전부를 빌리는 전체용선(whole charter)계약과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partial charter)계약이 있으며, 목돈용선 계약은 일정한 선복에 대해 운임을 정하는 것으로 선복용선 계약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용선 계약은 영국법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해상 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선 계약은 기본형으로 항해 용선 계약, 정기 용선 계약 및 나용선 계약이 있고, 정기 용선 계약은 비임대차에 의한 정기 용선 계약이라 하겠다. 한편 나용선 계약은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다. 항해용선 계약은 운임결정 방식에 따라 다시 항차용선 계약과 목돈용선 계약, `charter party`의 머리글자를 따서 C/P라고도 한다.v.용선 계약과 유형별 비교 용선 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유형이 ......
용선 계약과 유형별 비교
용선 계약과 다른 계약과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비교하는 설명문. 용선계약의유형과비교
주로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회사와 용선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charter party`의 머리글자를 따서 C/P라고도 한다. 선복 전부를 빌리는 전체용선(whole charter)계약과 일부만을 빌리는 일부용선(partial charter)계약이 있으며, 계약 선박에 따라서 항해용선(voyage charter)계약과 정기용선(time charter)계약·나용선(bareboat charter)계약 등으로 나뉜다. 용선 기간을 중심으로 하여 구별한다면 나용선 계약은 임대차에 의한 정기 용선 계약이며, 정기 용선 계약은 비임대차에 의한 정기 용선 계약이라 하겠다. 선박을 의장 시키지 아니 한 상태로서 선박을 임대차한 경우를 영미법에서 말하는 베어보트 차터, 즉 나용선이라 한다. 이와 달리 의장된 선박을 임대차한 경우를 의장 선박의 임대차라 한다.
선박 임대차는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성립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점유 이전이 없이 선박의 이용권만 인정하는 정기 용선 계약과는 그 계약 내용을 달리하면 또한 법적 성질도 달리한다. 이 원칙은 영국의 법원에서는 1877년 Omoa Coal Iron Co.v.Huntley 사건의 판결에서 확정된 것이다.
항해용선 계약은 일정한 항로에 한하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1회의 항해를 단위로 한다. 이 계약에서 선주는 화주에게 운임조건만을 수취하고 그 외의 항해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항해용선 계약은 운임결정 방식에 따라 다시 항차용선 계약과 목돈용선 계약, 일부용선 계약으로 나뉜다.
항차용선 계약은 실제 선적량으로 운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중량용선 계약이라고도 하며, 목돈용선 계약은 일정한 선복에 대해 운임을 정하는 것으로 선복용선 계약이라고도 한다. 일부용선 계약은 일당 운임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기용선 계약은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일정기간 용선하는 계약이다. 이때 용선주는 용선료 외에 연료비·입항세·운항비 등을 부담한다. 한편 나용선 계약은 선박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다. 인적·물적요소 일체를 용선자가 부담하고, 동시에 용선자가 운항 전체를 관리한다. 실제적으로 선박임대차와 동일하다.
오늘날 해상 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선 계약은 기본형으로 항해 용선 계약, 정기 용선 계약 및 나용선 계약이 있고, 변형으로 재용선 계약이 있다. 이러한 용선 계약은 영국법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1) : 재용선 계약은 용선 계약을 기본으로 다시금 제3자에게 나용선, 정기 용선 또는 항해 용선 계약을 맺을 수 있음.
2) : 재항해 용선은 원용선 계약이 항해 용선 계약이므로 제3자와는 재항해 용선 계약만 체결이 가능함.
3) : 법적 성질은 학설과 판례가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영국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한 것임.
4) : 정기라는 말은 한정된 기간을 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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