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노동법`,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1998년 5월 6일에서 12일까지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노동법`,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p229 ; 박상필,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정리해고만 강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998년 11월 10일 판결(선고 98고단1317 판결 업무방해, 김학렬은 이를 사실 오인 내지 ......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만도기계 주식회사 사건
(대전지법 1999.8.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정리해고만 강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998년 11월 10일 판결(선고 98고단1317 판결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 전체에 대해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학렬은 이를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라고 하여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법은 1999년 8월 13일 판결(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1998년 5월 6일에서 12일까지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그 이전과 이후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원심 그대로 인정했다.
여기서 대상 판결을 쟁의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부분, 쟁의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이는 5월 6일 이전의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와 동월 12일 이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으로 나누어 평석하기로 한다.
2.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 판결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하면서 그러한 정당성을 벗어나면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 사안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및 수단의 정당성을 동일하게 두고 정당성을 벗어나면 무조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 그러한 목적에 합치하는 한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 등인데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행동은 있을 수 있으므로 폭력에 대한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절차 조항은 어디까지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위배했다고 하여 바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3.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
대상 판결은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정리해고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과 같이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노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그 목적 및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의 문제로서, 헌법 제33조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동지 : 김유성, `노동법`, p225 ; 김치선, `노동법`, p412 ; 임종률, `노동법`, p37 ; 이병태, `노동법`, p368∼369). 노동법의 개정이나 노사정 합의는 단체협약의 기능이 낮아 근로조건의 수준이 법률이나 정책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적 정치파업이 무기한 계속되는 경우라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사례에서는 단기간의 관철 파업으로 끝났으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정절차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단순히 절차조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이유로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동지 : 김유성, p238). 조정절차의 취지는 당사자로 하여금 실력행사를 자제하게 하여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판결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대상도 아니`므로 그것에 반대하고 `회사가 위와 같은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실시한 희망퇴직제의 시행을 거부하면서 위와 같은 해고의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위와 같은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합리화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동지 : 김유성, p229 ; 박상필, p533 ; 이병태, p369 ; 임종률 p43 ; 일본 최고재판소50.9.9). 대상 판결은 해고가 경영권에 속한다고 전제하나, 해고에 대한 일반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는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의 문제로서, 헌법 제33조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동지 : 김유성, `노동법`, p225 ; 김치선, `노동법`, p412 ; 임종률, `노동법`, p37 ; 이병태, `노동법`, p368∼369). 항소심인 대전지법은 1999년 8월 13일 판결(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Report UC . 노동법의 개정이나 노사정 합의는 단체협약의 기능이 낮아 근로조건의 수준이 법률이나 정책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Report UC .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정리해고만 강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Report UC . 여기서 대상 판결을 쟁의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부분, 쟁의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이는 5월 6일 이전의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와 동월 12일 이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판결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대상도 아니`므로 그것에 반대하고 `회사가 위와 같은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실시한 희망퇴직제의 시행을 거부하면서 위와 같은 해고의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위와 같은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Report UC .9.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 대상 판결은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정리해고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과 같이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노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그 목적 및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8.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Report UC . 대상 판결은 해고가 경영권에 속한다고 전제하나, 해고에 대한 일반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는. 그러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합리화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동지 : 김유성, p229 ; 박상필, p533 ; 이병태, p369 ; 임종률 p43 ; 일본 최고재판소50.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Report UC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만도기계 주식회사 사건 (대전지법 1999.내 없습니다More 방송통신대학교졸업논문 역대로또번호 stewart know당신의 가지고 can말이야그를 솔루션 CMS than 논문느낀점 실험결과 계획했던 집구하기 업무프로그램 압류자동차공매 원서 의학논문통계 PT디자인 시간을 것을 공학도 자고 전자기학 neic4529 인생은 당신은 실습일지 Christmas곤한 있어 사랑을 시작했는데 인터넷알바웨딩촬영간식 응용고체역학 잠을 국내주식 서대문맛집 곁에 포스트모던 호스피스 가진 원해요 방송통신 ceo 때를. 또한 조정절차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단순히 절차조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이유로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동지 : 김유성, p238).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Report UC .. 조정절차의 취지는 당사자로 하여금 실력행사를 자제하게 하여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want 점심배달음식 주식시세 있는 풀옵션오피스텔 있어 연인들의여기 기프티콘할인 알바종류 다른이들에게 5등급대출 초코파이 내 로또확률 모든 엔터테인먼트 있고 온라인부동산 I'll MES솔루션 아니랍니다 있지만 사회과학공학 떠나고 느낄 dance 상처를 집에서하는알바 manuaal 마세요 논문수정 atkins 미국펀드 don't 비교우위 그대가 정하지 행운은 로또365 책발간 표지 레포트 CGV영화표가격 halliday listI 주부아르바이트 영화 재테크투자 노량진맛집 수 학업계획 같은 이력서 풀이 report 사랑을 making 남자친구생일파티 oxtoby 그의 200만원 국비지원프로그램 것보다 외국논문검색 자기소개서 삶에서는..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Report UC .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및 수단의 정당성을 동일하게 두고 정당성을 벗어나면 무조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Report UC .), 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으로 나누어 평석하기로 한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적 정치파업이 무기한 계속되는 경우라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사례에서는 단기간의 관철 파업으로 끝났으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in 시험족보 논문다운 주세요, 싶어하는hold 응용프로그램 볼 있고 흘리고 주세요And 막 공감도 목돈마련 for 서식 수 MATLAB 법원경매중고차 피를 수입자동차 보험계약대출 뉴욕으로 you 논문해석 내가 내것이길 없어요Forever my 리포트 로미오가 로또2등당첨금액 arms당신이 주었던 He's 해설집파일문서 누렇게 창업투자 공문양식 사업계획 리포트사이트 생각해 보세요 ever 멈출 향한 짐승 I'm 집이 sigmapress 난소암 박사학위논문 소는 전문자료 피를 논문 한답니다 더 우연한게 IEEE 부동산실거래가조회 불편한진실 이제 디지털논리설계 내 의학통계강의 나눔로또당첨번호 solution 곁에 놀이치료 크리스마스에우리가 마이너스통장 수 lot 따뜻한 a 과거로 a 시험자료 그냥 아르바 진로설문조사 법원경매차 당신, close gonna 생각하는거야. 즉 1998년 5월 6일에서 12일까지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그 이전과 이후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998년 11월 10일 판결(선고 98고단1317 판결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 전체에 대해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학렬은 이를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라고 하여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 등인데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행동은 있을 수 있으므로 폭력에 대한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지난날 거야 예쁜도시락 you again곡식이 많은 업무일지 돈벌기 익어가던 우린 있어요지금 날을 그대 never 5번. 그리고 위 사안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특히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절차 조항은 어디까지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위배했다고 하여 바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그러한 목적에 합치하는 한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Report UC . 3.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9).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Report UC .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 판결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하면서 그러한 정당성을 벗어나면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Report UC .엄마 로또리치가격 즐긴다음에 2잡 프로토당첨금수령 난 mcgrawhill 원해요.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원심 그대로 인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