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에서 「안 날로부터 3년, 다른 한편으로는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민법 제766조)을 해석이론상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법에 시효규정을 둔 것이다. 3.. 2. 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의 일종이므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법인 민법의 적. , 1)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관계는 조기에 안정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 2) 침해행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감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규정을 둔 것이다.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가처분이 아닌 본안소송을 통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침해금지를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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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시효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 예방 청구 권리의 시효
1. 들어가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행위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을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리를 기간제한 없이 무제한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훗날 침해행위와 관
련한 사업 활동의 금지청구를 통하여 거래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1)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법률관계는 조기에 안정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점
2) 침해행위가 장기간 계속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성이 감소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사회관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금지청구권 등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ㆍ판매나 연구개발 활동 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행위로 인한 사업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사업 활동의 정지를 가져와 고용ㆍ금융ㆍ거래관계 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일정기간 경과된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시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비밀관리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그의 보호요건을 잃는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서도 이러한 보유자의 노력을 전제로 하여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랫동안 침해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보유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해 줄 필요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대한 금지청구의 행사는 종래의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새로이 일정기간의 경과와 함께 그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높아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민법 제766조)을 해석이론상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법에 시효규정을 둔 것이다.
2.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시점은 영업비밀의 성격상 용이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영업비밀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그 침해행위자를 안 날」이라 함은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그 침해행위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단 침해행위가 개시되어야 하고, 나아가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알아야 한다.
3. 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 경과후의 손해배상청구권 관계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법 제14조). 따라서 동조에 의하여 제2조 제3호 각 목에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한 후에 그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에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손해발생기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금지청구권 등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된 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연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가는 실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본다.
4. 보전의 필요성
실무상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면 보전의 필요성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가처분이 아닌 본안소송을 통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침해금지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채무자의 행위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영업비밀이 알려져 이제 더 이상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을 부당히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
법 제14조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시효가 「침해사실 등을 안 날로부터 1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3년」에서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개정된 경위에 비추어 비록 채권자가 침해행위 등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처분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미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3년의 소멸시효 및 10년의 제척기간의 법적 성격
1) 3년의 소멸시효의 법적 성격
이 조 전단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의 소급효, 중단사유 등은 민법 제167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의 일종이므로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법인 민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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