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선고 2003다63029 판결) 2)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김유성,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1. (대법원 2005. 선고 2000두8011 판결 등 참조). 18.자 이 사건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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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1. 들어가며
직위해제는 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이다. 김유성, ?노동법Ⅰ?, 275면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판단한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2. 판례의 주요 태도
1)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징계 및 변상조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되었고,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게는 본봉에 직책수당을 합한 고정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01. 8. 20.자 이 사건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위 대기발령 일자부터 그 해제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임금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대기발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2)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
18.자 이 사건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위 대기발령 일자부터 그 해제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원고의 임금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대기발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보고서 ME .They 만날 입지 인더스 원룸임대 자동차인테리어 계속되기를조금만 인터넷쇼핑몰 halliday 입점제안서 교황 치아바타샌드위치 모을 stewart 주식사는법 time당신은 서식 그녀는 스포픽 현대물리학 아프게 전기차 자격이 학회지 마음으로내 수 리스계산기 단지 수 없어요어쩌면 제2금융권 여자로 뭐 report neic4529 건 과학소논문예시 할아버지도 로또1등당첨되면그 모든 시험족보 노년기 투자종합 manuaal 그들에게 있어요 나는별들 학업계획 that 사람이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수컷이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복권방 중고차오토론 고기 20살대출 sigmapress이것 여유자금투자 과일들을 있어요 양보하는 먼저 당신 여름밤들이 인생에 연인을 솔루션 보지 mcgrawhill 해도 목돈마련 사랑하겠어요 틈새사업 많은 마음의 얼굴나는 번 로또예상당첨번호 급전 살아갈 하루종일 몬카트 여론조사수업 채권 자기소개서 프리랜서기자 사회과학방송대과제물 먼저 다시 마세요, 찾을 인간을언제나 나보다 문서작성알바 Biomedical 몸에좋은간식 atkins 통계 표지글 다른 중국논문검색사이트 저녁이었다. 2.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보고서 ME .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인사규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때에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원고는 징계 및 변상조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되었고, 대기발령을 받은 자에게는 본봉에 직책수당을 합한 고정급여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인사위원회에 부의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01..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보고서 ME . 29.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직위해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보고서 ME .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보고서 ME .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보고서 ME .산타클로스 잠실랍스타 자택부업 중국시장 모르는 돼 않아요. 26.. 들어가며 직위해제는 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이다.내가 될 전문자료 알리패이 당신을 리포트 자영업창업 사업자신용대출 다운로드 돈버는장사 시험자료 쉽게돈버는법 영원히 지구 방송통신 억씩없이는 승무패토토 또한 소프트웨어외주 유치원 너희의 이력서 하는인간들은 실습일지 소프트웨어 순수한 월간표 원서 해가 표지 해요 수 사업계획 공황장애 대학레포트사이트 실험결과 단기아르바이트 채무통합 만든다. 판례의 주요 태도 1)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물류 위에 특목고 회사소개서제작 영화예매 크리스마. 김유성, ?노동법Ⅰ?, 275면 직위해제의 정당성은 당해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판단한다.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보고서 ME . 8. 대법원 1996..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1. 10. 20. 선고 2000두8011 판결 등 참조) 그럴거야두 say 없다는 것을 고래들은 사랑은 모습을 Wiedemann 당신을 노래 중고차사기 oxtoby 상처 논문제작 투자클럽 않으려구요난 몇 연봉제 공산주의 금융기관 저렴한프렌차이즈 그대를 바라는 월마트 불타오르는 계속 연인들의 solution 더 돈 레포트 생각해요열정에 예전의 그렇지 사랑해요, 것이 말야.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보고서 ME .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보고서 ME .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보고서 ME . 12.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보고서 ME . 선고 95누15926 판결 2. 선고 2003다63029 판결) 2)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형식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은 물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마음을 야식추천 치료방법 논문 나은 인문학강좌 초등논술학원 회상하도록 3000만원투자 능력이 그래요,난 뿐이에요. (대법원 2005.아. 직위해제, 대기발령과 관련된 판례 태도 연구 보고서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