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민1101조), 911조) 사이에 이익상반행위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그 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이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기초한 것이나, 친권자와 자(민909조, 유언집행자의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송상 법정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를 보조함으로서 소송법상 사적자치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유언집행자(민1101)는 법정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소송담당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므로(47), 911조) 또는 후견인(민928조)이나, 938조)은 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다. 실무상 유언집행자를 소송담당자로서 ......
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민사소송법상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1. 법정 대리인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의미한다. 법원의 선임명령(13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이 될 자를 구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임의대리인에 해당한다.
소송상 법정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없는 자를 보조함으로서 소송법상 사적자치의 보충을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소송상 임의대리인 제도는 소송능력이 있는 자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등의 법률에 의하므로(47),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으로도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민909조, 911조) 또는 후견인(민928조)이나,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후견인(민929조, 938조)은 소송법상 법정대리인이다.
2)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민법상의 특별대리인도 법정대리인이다. 이사와 법인(민64), 친권자와 자(민909조, 911조) 사이에 이익상반행위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은 법인 또는 그 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이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친권자인 모가 없을 때의 특별대리인(민847)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민22조 - 민26조)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이 선임하였으므로 민법상의 특별대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또한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민1023조 2항)에 관하여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규정이 준용되며 이 경우도 민법상의 특별대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다.
그런데 유언집행자(민1101)는 법정대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소송담당자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는 견해의 요지는 민법 제1103조에 “------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기초한 것이나,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민1101조), 민법 제1103조의 규정이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가 바로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집행자의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 유언집행자를 소송담당자로서 취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소송담당자로 보아 당사자 표시를 “ 원고 망 이을수의 유언집행자 김갑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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