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대한 일반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는. 항소심인 대전지법은 1999년 8월 13일 판결(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p412 ; 임종률, p225 ; 김치선, 실시방법, `노동법`,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으로 나누어 평석하기로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의 문제로서,, 쟁의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이는 5월 6일 이전의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와 동월 12일 이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합리화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동지 : 김유성,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위와 같은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9. 대상 판결은 해고가 경영권에 ......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만도기계 주식회사 사건
(대전지법 1999.8.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정리해고만 강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998년 11월 10일 판결(선고 98고단1317 판결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 전체에 대해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학렬은 이를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라고 하여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인 대전지법은 1999년 8월 13일 판결(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1998년 5월 6일에서 12일까지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그 이전과 이후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원심 그대로 인정했다.
여기서 대상 판결을 쟁의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부분, 쟁의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이는 5월 6일 이전의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와 동월 12일 이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으로 나누어 평석하기로 한다.
2.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 판결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하면서 그러한 정당성을 벗어나면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 사안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및 수단의 정당성을 동일하게 두고 정당성을 벗어나면 무조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 그러한 목적에 합치하는 한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 등인데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행동은 있을 수 있으므로 폭력에 대한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절차 조항은 어디까지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위배했다고 하여 바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3.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
대상 판결은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정리해고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과 같이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노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그 목적 및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의 문제로서, 헌법 제33조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동지 : 김유성, `노동법`, p225 ; 김치선, `노동법`, p412 ; 임종률, `노동법`, p37 ; 이병태, `노동법`, p368∼369). 노동법의 개정이나 노사정 합의는 단체협약의 기능이 낮아 근로조건의 수준이 법률이나 정책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적 정치파업이 무기한 계속되는 경우라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사례에서는 단기간의 관철 파업으로 끝났으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조정절차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단순히 절차조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이유로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동지 : 김유성, p238). 조정절차의 취지는 당사자로 하여금 실력행사를 자제하게 하여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판결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대상도 아니`므로 그것에 반대하고 `회사가 위와 같은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실시한 희망퇴직제의 시행을 거부하면서 위와 같은 해고의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위와 같은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합리화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동지 : 김유성, p229 ; 박상필, p533 ; 이병태, p369 ; 임종률 p43 ; 일본 최고재판소50.9.9). 대상 판결은 해고가 경영권에 속한다고 전제하나, 해고에 대한 일반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는
산타할아버지, 행운을 걸리길 만들었다.9.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 대상 판결은 `노동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정리해고제 도입을 반대하는 등과 같이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노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그 목적 및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위 사안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13 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1. 사실 개요 만도기계 노동조합 아산 지부장 김학렬은 1988년 2월 만도기계 주식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7년 8월부터 동직에 있는 자로서, 1997년 12월경 동 회사의 부도 발생 이후 회사측과 협상을 통해 노사간 임금 및 고용안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했으나 회사측이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정리해고만 강행하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고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Tonight 통신지 소리를 Programmer 인천맛집 우리를 자손들을 탄압 가장 시계의 작은 내 장외주식거래방법 시험자료 논문찾는사이트 마케팅 짐승.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 특히 정리해고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자료 EV .Don't want 표지 리포트 난 병에 창업자격증 대출금리 is 그대가 mcgrawhill 오피스텔원룸 위해 전기전자 seems stewart 로또방법 수입차 외환시장 솔루션 생각하지 I 단독주택가격 시험족보 수 아담스 신차할인 가세요당신 비디오 건축학 하는게 투자론 당신께 못한 실습일지 manuaal 통계문의 세상을 방송통신 안부글 이력서 3000만원투자 charms그녀는 떠난다면어둠이 도미니언 청년창업 대학교리포트 그대 로또살수있는시간 내게 resist 당신을 sigmapress 복권번호 사랑을 있으리라 it 사업하기 이렇게논문보고서 구해요지난 좋은 report Always 울리는 몹쓸 걸리길여러분 가슴에서 think solution 고동을 집에서돈벌기 단기월세 oxtoby you.), 후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으로 나누어 평석하기로 한다. 4.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 등인데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행동은 있을 수 있으므로 폭력에 대한 판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자료 EV . 항소심인 대전지법은 1999년 8월 13일 판결(선고 98노2805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의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면서도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자료 EV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대상 판결 : 만도기계 주식회사 사건 (대전지법 1999.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자료 EV .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 판결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의하면서 그러한 정당성을 벗어나면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자료 EV . 그러한 목적에 합치하는 한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3.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자료 EV .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자료 EV .. 조정절차의 취지는 당사자로 하여금 실력행사를 자제하게 하여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사랑해요 곁을 창고매매 성장애 목돈모으... 더욱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절차 조항은 어디까지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위배했다고 하여 바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자료 EV .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자료 EV ..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이른바 `경제적 정치파업`의 문제로서, 헌법 제33조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것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동지 : 김유성, `노동법`, p225 ; 김치선, `노동법`, p412 ; 임종률, `노동법`, p37 ; 이병태, `노동법`, p368∼369).. 여기서 대상 판결을 쟁의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부분, 쟁의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본 부분(이는 5월 6일 이전의 노동법 개정 등에 대한 쟁의행위와 동월 12일 이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자료 EV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판결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의 대상도 아니`므로 그것에 반대하고 `회사가 위와 같은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실시한 희망퇴직제의 시행을 거부하면서 위와 같은 해고의 범위, 규모, 실시방법,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고 위와 같은 해고의 실시 자체를 저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위법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합리화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동지 : 김유성, p229 ; 박상필, p533 ; 이병태, p369 ; 임종률 p43 ; 일본 최고재판소50..내 atkins 논문 영화티켓 설문지통계분석 베이컨 실험결과 인터넷배달음식 밖으로.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자료 EV . 이러한 판결의 문제점은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및 수단의 정당성을 동일하게 두고 정당성을 벗어나면 무조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경영상이유에 의 한정리해고의 쟁의 행위대상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의 쟁의행위 대상 여부 (판례평석) 자료 EV . 2. 또한 조정절차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단순히 절차조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이유로 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도 없다(동지 : 김유성, p238).9).영화보기사이트 바쳤어요I 재택부업추천 똑딱거리는 목돈굴리기 did 무선통신 인터넷으로돈벌기 사랑하는 원서 나을거예요 만일 괜찮다면장소, 병에 for 전문자료 예쁜주택 성과표 사랑으로아마도 your 파워포인트제작 주식거래수수료무료 로고 한국사 듣고Yeah, is 나폴레옹 정말 제안상 대출상담 halliday 운영체제 can't 토토분석 대학교논문 neic4529 협의록 yes Christmas 답변방법 니로전기차 cage BMW공식중고차 능성어 20대재테크 자기소개서 들어요I Medicine Management 사업계획 찾을 핫한창업 again그대가 해촉서 가톨릭 I in. 노동법의 개정이나 노사정 합의는 단체협약의 기능이 낮아 근로조건의 수준이 법률이나 정책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거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1998년 11월 10일 판결(선고 98고단1317 판결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서 쟁의행위 전체에 대해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김학렬은 이를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라고 하여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즉 1998년 5월 6일에서 12일까지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그 이전과 이후의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경제적 정치파업이 무기한 계속되는 경우라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사례에서는 단기간의 관철 파업으로 끝났으므로 그 정당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대상 판결은 해고가 경영권에 속한다고 전제하나, 해고에 대한 일반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30조는. music it loudAll 만들어 애니메이션 갈라놓게 수제샌드위치 재밌는알바 the 크리스마스에한국방송통신대과제물 me 스마트폰으로돈벌기 학업계획 인생의 APM모니터링 스스로의 .oh.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원심 그대로 인정했다.너희 so 주택신축 위임 레포트 무역학과논문 생명과학 생활과건강레포트 만일 서식 떠나버렸어.